노인을 위한 나라도 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에 관하여...

위스키 마시는 개미 2020. 9. 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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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다 늙어갑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늙어간다는것은 수명도 한정되어있는 것이겠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침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65세 이상부터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즉, 65세 부터는 노인에 속하게 되는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65세도 정정하다고 70세까지 늘리려고 한다는 말도 있네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여러분들이 납부하고 계신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시면 장기요양보험료로 빠져나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액의 6.55%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모여서 65세이상의 노인이 되었을때 나를위한 서비스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 크게 2가지입니다.

 

재가급여는 수급자(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시설급여는 수급자가 요양원, 주,야간보호시설등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글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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