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나라도 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에 관하여

위스키 마시는 개미 2020. 9. 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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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딧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에 게시한 글에서 말씀드린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입니다.

 

65세이상 어르신들께서 이글을 보시진 않을것 같고, 그 보호자분들이 열람한다고 생각하고 작성하겠습니다.

 

일단 어르신께서 대한민국 국민이시고 65세이상의 어르신중에서 노인성 질환이 있으신분들에 한해서 등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노인성질환퇴행성질환, 치매,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뇌병변) 으로 크게 5가지로 볼수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위와같이 설명을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계신다면 거주하고계신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공단의 법칙상 1주일이내에 민원인의 민원에 답을 주어야합니다.

1주일이내에 공단에서 신청인에게 방문약속을 잡는 연락이가고 공단직원분께서 방문일에 방문을 드립니다.

 

여기서 공단직원방문하는 이유는 어르신께서 정말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을 위해서 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께서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명서 즉, 진단서가 필요하니 평소에 방문하시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뒤에도 방문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글을 작성하고있는 2020년 09월 01일 현재 상황은

알지못합니다. 공단마다 방침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공단직원분께서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돌아간뒤에 짧게는 1주일 길게는 2주일 이내에 등급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등급은 1~5등급까지 다양하게 산정됩니다.

등급에따라서 어르신께서 사용하실수 있는 서비스의 영역이 상이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등급외에도 어르신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본인부담률 또한 상이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일반(15%), 감경(9%), 감경(6%), 의료감경(6%), 기초(0%)등으로 다양합니다.

일반은 말그대로 어르신께서 받으시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15%센트만 부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반등급이실 경우 예를들어 40만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으시면 40만원15%60,000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감경(9%)에 해당하시면 40만원9%36,000원

              감경(6%)에 해당하시면 40만원6%24,000원 입니다.

기초(0%)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하여 산정되기에 0% 즉, 무료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본인부담금 외에 금액은 누가내냐?

 

 

한평생 납부하셧던 건강보험료중 납부하셨던 장기요양보험료의 혜택을 보시는 겁니다. 

신청하실수 있는 여건이 되셨슴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발급을 모르셔서 한평생 납부하신 

장기요양보험료를 안쓰고 계신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 부모님들께서 등급 산정의 기준충족하셨다면 장기요양등급을 하루빨리 발급받으셔서 양질의 서비스

저렴한 비용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발급받으시면 아무리 못해도 어르신 요양비용을 지금 부담하시는 금액

15%만 내시면 되는겁니다.

 

사용하실수 있는 곳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복지용구, 요양원등 다양합니다.

 

사용할수있는 곳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편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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