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나라도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사용시에 연간 한도에 관하여

위스키 마시는 개미 2020. 10. 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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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장기요양보험에 관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 블로그 글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거나 카탈로그를 발송해달라고들 하십니다.

연락주신 모든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시스템에 대하여 잘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들 헷갈리시는

연간 사용한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어르신들께서는 등급이 나온 그날로부터 1년동안 160만원의 한도내에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160만원 한도를 잘못 이해하시는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등급이 나오고나서 아무상품이나 구입을 하시고 정작 정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지못하시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해가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복지용구 카탈로그들에서 가격을 보면 위와같이 가격이 하나만 적혀있는게 아니고 소비자가와 본인부담금 이렇게 

두가지가 적혀있습니다.

 

306,000원은 제조사에서 정해놓은 판매가격입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어르신께서 부담하시는 금액입니다.

일반이실 경우 15%인 45,900원이고 만약 감경6%면 18,360원 그리고 9%일경우는 27,540원 입니다.

기초등급이시면 0%로 무료이신거구요.

 

근데 바로 여기서 어르신들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연간 160만원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거면 45,900원짜리를 산거니까,

1,600,000원 - 45,900원이니까 앞으로 혜택받을 남은가격은 1,554,100원이네?

 

 

아닙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160만원에서 45,900원이 빠지는것이 아니고

원래 판매가인 306,000원이 빠지는 겁니다.

즉, 앞으로 쓸수있는 한도는 1,600,000원- 306,000원= 1,294,000원 인겁니다.

 

에? 그럼 더 싼데가서사면 되는거 아니냐, 뭐저리 비싸냐, 너네만 장사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용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해놓은 가격에만 판매하고 구입할수있습니다.

할인하면서 박리다매를 하거나 비싼값을 부르면서 바가지씌우는 것이 절대불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을 온전히 받지않고 판매나 구매를 할시에 공단 적발시에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게 무슨말도 안되는 소리냐고, 물건을 사고팔면서 가격 조정이 안되는게 어딨냐고 하실수있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믿기힘드시다면 공단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쉽게말해서 여기서 구매하나 저기서 구매하나 가격은 동일하다는겁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 대한민국에서 이게 뭔말이냐 싶지만 어찌보면 이런 규제가 있기에

지금의 시스템이 유지가되고 어르신들께 바가지씌우는 일이 안일어나는거 같습니다.

 

가격을 조정해서 받을수 있다면 판매상측에서는 서로 싼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려고 할것이고

가격경쟁이 심해지다보면 본인부담금을 받지않는 판매상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수급자들은 필요하지않은 상품도 무료로 받게될것이고 장기요양보험에 할당된 

예산이 금방거덜나 버리고 말것입니다.

 

수급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정해져있기에 판매상들이 수급자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못하는것 입니다.

 

앞으로 복지용구를 구매하실때는 1년간의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구매시에 앞으로 남은금액을 꼭 알아보시고 필요한만큼만 주문하시는것이 좋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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